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봐주는 할머니&할아버지, 이모, 삼촌들에게 매월 30만원씩 지원합니다.
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님이 돌봐주시는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사업입니다.
정부 예산에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'조부모 돌봄수당'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1. 서울형 아이돌봄비 이용방법
■ 신청 방법
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'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'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■ 신청 기간
매월 1일 ~15일
■ 신청 조건
-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중 중일것
-기준 중위 소득 150% 이하
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150% | 3,342,668 | 5,523,914 | 7,071,986 | 8,594,870 | 10,436,063 | 11,427,554 | 12,772,491 |
-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양육 공백 가정
■ 신청 서류
- 사회보장급여(아이돌봄서비스) 결정 결과 (당해년도 발행분)
구분 | 제출 방법 |
신규 이용자 | 복지로에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(1주일 내외) →판정결과(문자, 메일, sns 등 캡처) |
기존 이용자 |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정보 → 판정 결과가 나와있는 아동 정보 캡처 |
*기존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들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 가능합니다.
-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
아동과 4촌 이내 친임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, 수급자 통장사본
■ 수급 대상
-부모 등 양육자
-조부모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 (택1)
*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조력자인 경우에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,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합니다.
2.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
서울형 아이돌봄비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정 당 최대 3명까지 지원되며 최대 60만원의 양육비를 수령받거나 민간 육아도우미 기관의 이용시간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■ 지원 기간
최대 13개월 (아동 연령 24개월 ~ 35개월 )
■ 지원 금액
● 친인척 육아 조력자형
-돌봄활동(이용) 기본시간 40시간 충족 시 지원
-영아 1명 월 30만원, 2명 월45만원, 3명 월 60만원
-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
● 민간형
- 월 20 ~40 시간 이상 이용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
-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달로 이월 불가
기관명 | 사이트 주소 | 연락처 |
맘시터pro | http://www.mom-sitter.com | 02-2135-1384 |
돌봄플러스 | http://www.dorbom.com | 02-2135-2296 |
우리동네 돌봄히어로 | http://www.woorihero.com | 02-6232-0323 |
●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금액
구분 | 지원금액 |
영아 1명 | 시간당 7,500원 (월 15만원 ~ 30만원) |
영아 2명 | 시간당 11,250원 (월 22.5만원 ~ 45만원) |
영아 3명 | 시간당 15,000원 (월 30만원 ~ 60만원) |
3.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고사항
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보육할 경우 또는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.
■ 친인척 조력자
아이를 돌볼 경우 조부모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 중 1명이 손자, 손녀를 돌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타 도시에 거자하는 조부모님도 해당됩니다.
■ 만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
지원은 민간 기관에사도 월 20 ~ 40시간 이용해도 지원 가능하나, 개인부담금일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■ 대상 선정시기
- 매월 25일까지 지차제에서 선정해서 발표합니다.
■ 돌봄활동 사전 조치(돌봄 이용 전월말까지)
-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: 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
-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: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
■ 돌봄활동 인정시간
- 돌봄 활동은 평일, 주말 및 공휴일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
-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 돌봄시간(22시 ~ 6시)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
-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시간(9~16시)에는 돌봄활동 시간 불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