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19세 ~ 34세 청년이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면 최대 1,080만원(수익률 100%) 을 모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
신청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로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1.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
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■ 온라인 신청
희망두배 청년통장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(https://account.welfare.seoul.kr/)
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PC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핸드폰 및 태블릿으로는 신청 불가능 합니다.
아래 링크에서 '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' 홈페이지 바로 이동해서 접수 가능합니다.
[상세화면]
■ 방문 신청
방문 접수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. 접수 가능시간은 오전 9시 ~ 오후 6시 까지입니다.
아래 링크에 본인에게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 검색 가능하오니 확인 후 방문 접수하시길 바랍니다.
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미리 신청서 작성해 가시면 업무시간도 단축되고 편합니다. 아래 첨부파일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이니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사용해 주세요.
2.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
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,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으로 적립 지원합니다.
■ 가입 기간 2년인 경우
본인 저축금 15만원 X 24개월 | 360만원 |
서울시 지원금 15만원 X 24개월 | 360만원 |
합계 | 720만원 + 이자 |
■ 가입 기간이 3년인 경우
본인 저축금 15만원 X 36개월 | 540만원 |
서울시 지원금 15만원 X 36개월 | 540만원 |
합계 | 1,080만원 + 이자 |
3.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
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공통 제출서류는 6가지 입니다.
① 가입신청서
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③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④ 금융정보제공 동의서
⑤ 근로 증빙 서류 :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(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)
⑥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 : 일반 출력(*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)
[제출서류 발급처]
4.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
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■ 신청 자격 5가지
- 서울시 거주자(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외)
- 19세 ~ 34세(1989. 1. 1 ~ 2006. 12.31)
-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
-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224만원 이하인 분
- 부모의 소득이 연 1억 미만, 재산 9억 미만
5.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
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.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.
■ 2024년 6월 10일 ~ 2024년 6월 21일 오후 6시
6.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
아래의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입니다.
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, 수급자인 경우
-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한 경우
-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
- 사치, 향락, 도박, 사행 등 비사회적 업중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
- 군 의무 복무자
- 서울시 청년수당,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
- 근로장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