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7월부터 헬스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도 드디어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특히 문득문득 앱을 이용하면 결제 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소득공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함이 더해집니다.
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🔻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바로가기 🔻
🔻이용 가능한 시설 확인하기 🔻
1️⃣ 새롭게 추가된 헬스장 문화비 소득공제란?
지금까지는 도서, 공연, 박물관, 신문구독료 등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,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는 헬스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추가 적용됩니다.
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세금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.
특히, ‘체육시설법’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시설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이용 중인 헬스장이 해당 등록 시설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️⃣ 소득공제 적용 대상 및 조건은?
이 제도의 정확한 적용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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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시점: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금액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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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대상자: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(자영업자, 프리랜서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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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율: 사용 금액의 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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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한도: 최대 300만원 (전통시장·대중교통·기존 문화비와 통합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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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 방식: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만 인정 (현금결제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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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시설: 체육시설법에 등록된 사업체이며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완료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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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 항목: 강습 위주의 PT, 필라테스, 골프연습장 등은 소득공제 제외
3️⃣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및 절차
사실 신청 자체는 별도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다만 아래 사항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:
📌 ① 시설 등록 여부 확인
이용하려는 헬스장, 수영장 등이 체육시설법 등록 사업자이면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문득문득 앱 또는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.
📌 ② 결제 방식 체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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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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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 현금거래나 계좌이체, 상품권 사용분은 소득공제 불인정
📌 ③ 연말정산 시 반영 방법
연말정산 시 따로 추가 증빙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.
국세청 홈택스 내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‘체육시설 이용료’ 항목이 자동 반영되며, 이 금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.
✅ 주의사항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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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이전 결제한 금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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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습 중심 프로그램(P.T, 필라테스 등)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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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미등록이면 혜택 불가합니다.
이처럼 2025년부터 달라진 문화비 소득공제는 운동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연말정산 혜택입니다.
헬스장 이용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시설 등록 여부 확인하고, 결제수단도 신용카드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